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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7. 기술 안보의 새로운 방패, 간주수출 제도와 클라우드 규제 실효성 분석

줌퍅 2026. 5. 28. 17:29

#00. 2026년 무역안보 인식확산 대국민 공모전 - 정책제안 부문으로 참가

 

#01. 서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중 갈등이 고착화됨에 따라, 무역안보의 패러다임이 과거 '유형의 물품(전략물자)' 중심에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무형의 신흥 이중용도 기술(Emerging Dual-use Technology)'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형기술이전(IT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통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 무역안보관리원(KOSTI)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전략물자 및 기술 관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나, 현행 대외무역법령은 여전히 '국경 중심의 통제 체제'에 머물러 있어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및 우회 수출 시도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연구소·방산 협력업체에 상주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 노출과 구글, AWS 등 글로벌 클라우드 및 SaaS 플랫폼을 통한 기술 이전은 현행 법망으로 실시간 포착 및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수출통제 체제의 '간주수출(Deemed Export)' 제도를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클라우드 환경의 기술 접근 권한을 결합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 및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02. 현행 대외무역법령의 한계 및 규제 사각지대 분석


 2.1 무형기술이전(ITT) 관리 체계의 국경 중심성

: 현행 대외무역법 제19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기술의 무형이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국외로의 전자적 송신(이메일, 팩스, 클라우드 업로드 등)'을 전제로 합니다. 즉, 기술을 보유한 주체나 데이터가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국경을 넘어설 때만 규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국경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술의 전수 및 노출 행위는 통제범위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2.2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기술 노출(간주수출) 통제 부재
: 미국의 경우,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영주권자 등 제외)에게 통제 대상 기술을 공개, 시연, 교육하거나 구두로 전수하는 행위 자체를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으로의 수출로 간주하는 '간주수출(Deemed Export)'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전략기술·이중용도 기술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외국인 연구원을 참여시키고 핵심 소스코드를 공유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허가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는 국방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기술의 심각한 합법적 유출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2.3 클라우드 및 SaaS 환경의 관리 용의성 저하
: AI 모델의 가중치(Weights), 양자 알고리즘, 자율주행 센서 도면 등의 신기술은 국외의 서버나 오픈소스 플랫폼(GitHub 등) 및 협업 툴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현행 법령은 이러한 데이터의 상시적 접근권한 부여 행위를 '수출'로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형적 이동의 특성상 사후 적발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이동이 아닌 '접근권한(Access Control)'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03. 구조적 정책 제안 및 법령 개정 방안


3.1 대외무역법 내 '간주수출' 조항 신설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에 국내 상주 외국인 대상 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신설 조항을 제안합니다.

-  법률 개정안(예시): 대외무역법 제19조 제X항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또는 기술을 제공·교육·시연하는 행위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행정 현실성 확보 (Visa Vetting 시스템 연계): 제도 도입 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발급 심사(E-3 연구비자, E-7 특정활동비자 등)단계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의 전략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부처 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외국인 인력 채용 기관이 고용 계약 전 KOSTI의 '간주수출 대상 여부' 사전 판정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스크리닝을 자동화합니다.

3.2 클라우드 환경 내 ITT 통제를 위한 '접근권한(IAM)' 기준 법제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여 클라우드 및 SaaS 플랫폼을 이용한 무형기술이전의 범위를
재정의하고 현실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합니다.


- 접근권한 기반 통제

: 기술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가를 불문하고, 통제 대상 기술에 대한 '해독 가능한 형태의
접근권한' 을 외국인 또는 국외 법인에 부여하는 행위 자체를 무형이전 수출 행위로 명시합니다.


- 암호화 예외 조항 신설: 만약 기업이 국외 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미국 안보국(NSA) 등에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엔드투엔드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적용하고 암호키를 국내 관리자만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외부인이 절대 열람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3.3 학문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연구 면제(Safe Harbor)' 제도 도입
: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내 대학 및 연구계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 규제가 아닌 예외적 'Safe Harbor' 조항을 명문화합니다.

 

- 기본연구(Fundamental Research)의 정의: 기초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수행되는 연구로서, 그 결과물이 통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출판되거나 학술적으로 공유되는 순수 연구는 간주수출 및 ITT 규제 대상에서 전면 면제합니다.

 

- 단, 기업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안 연계 프로젝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실용 연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초 학문 유치와 안보 확보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04. 현행 제도 대비 개선안 비교

구분 현행 제도 (대외무역법령) 개정 제안안 (Deemed Export & ITT) 기대 효과 및 비고
규제 중심축 국경 중심 (물리적·전자적 국외 송신) 인적·권한 중심 (국내 외국인 전수 및 클라우드 권한 부여) 국내 상주 외국인을 통한 기술 유출 우회로 전면 차단
외국인 고용 제한 없음 (사후 유출 시 산업기술보호법 처벌) 전략기술 취급 비자 심사 시 KOSTI 사전 간주수출 허가 연계 안보 리스크의 사전 예방 및 스크리닝 체계 구축
클라우드 규제 해외 서버로의 데이터 업로드만 포착 가능 클라우드 내 IAM 접근권한 부여 행위를 기술 수출로 간주 SaaS/오픈소스 기반 협업 환경에서의 실효적 통제력 확보
연구 생태계 보호 모호한 규정으로 대학 연구 위축 우려 기본연구 면제(Safe Harbor)' 조항의 명확한 법제화 순수 기초학문 육성 및 우수 우방국 인재 유치 지속 가능


#05. 타 정책과의 시너지 및 충돌 가능성 분석


5.1 타 정책 및 법령과의 시너지 효과
- 산업기술보호법과의 연계성 극대화: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술 유출 행위 발생 시 사후 형사처벌을 내리는 데 치중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본 제안인 대외무역법상의 '사전 간주수출 허가제'가 결합된다면, '사전 예방 및 허가(대외무역법) → 사후 처벌 및 단속(산업기술보호법)'의 촘촘한 국가적 이중 방어망이
형성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동기화: 산자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데이터베이스와 무역안보관리원의 간주수출 심사 대상을 연동하여, 핵심 산업 인력 채용 및 공동 연구 진행 시 원스톱 안보 승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5.2 충돌 가능성 및 현실적 해소 방안
- 충돌 1: 대학·연구계의 학술 활동 위축 및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저해 해소 방안: '기본연구 면제 조항'을 명확히 고시하고,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우려를 낳는 특정 우려국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심사를 집중하고, 미국·EU 등 우방국출신 인재에게는 신속 허가(Fast-Track) 및 포괄허가를 부여하여 연구 생태계의 역동성을 유지합니다.

 

- 충돌 2: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Compliance Cost) 및 행정 부담 증가 해소 방안: 클라우드 권한 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KOSTI) 주도로 '간주수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과 '주요 클라우드용 보안 설정 표준 템플릿'을 무상으로 개발·보급합니다. 또한, 자율준수체제(CP) 인증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부 R&D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합니다.


#0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정책 제안은 무형기술 중심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대외무역의 신뢰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정비 과제입니다. 간주수출 규제 도입과 클라우드 접근권한의 법제화는 기술 자산을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GVC) 내에서 미국의 강력한 수출통제(EAR) 위반 리스크를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합작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무역안보관리원(KOSTI)이 본 제도를 전담하여 운영한다면, 규제 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전문성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산업 진흥과 국가 안보의 정교한 균형을 달성하는기념비적인 정책 성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